[뉴스핌=김나래 기자] 이제 본인이 가입한 연금 금융상품의 수익률, 수수료율, 연령별 연금수령 예상액, 운용현황 등을 분기마다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온라인 전용 연금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출시 돼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금융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힌 '연금 금융상품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 금융상품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연금저축(세제적격 연금)과 생명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보험(세제비적격 연금)이 있다.
연금저축은 다시 판매처에 따라 연금저축보험(생.손보사),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 연금저축공제(기타 공제사) 등으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연금 상품 가입자가 겪는 애로사항을 판매, 운용, 지급 단계별로 구분해 각각 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금감원은 내년 1월 판매 단계에서 연금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충하기 위해 비교공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들은 금융회사에서 판매중인 대부분의 연금 금융상품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또 온라인 전용 연금 금융상품도 선보일 계획이다.
연금상품의 운용 및 관리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수익률 저조로 소비자 불만이 많은 변액연금보험펀드는 내년 중 운용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서면이나 이메일로 송부하고 있는 상품 수익률 및 수수료율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도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대상 정보에 예상 연금수령액을 포함해 분기당 1회로 통지주기를 통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급 관행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저축 인출, 해지시 기타소득세 원스톱 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기타 소득세를 과다징수 받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은 연금저축을 중도에 인출, 해지할 경우 납입원금 중 소득(세액) 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 금융회사가 기타소득세(16.5%)를 소급해 원천 징수했다.
향후 가입자가 금융사 영업점 창구에서 연금납입 확인서를 일괄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소득공제 확인서도 온라인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과세자료 조회시스템'을 만들어 연금저축 중도 인출.해지시 가입자가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