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원칙적으로 등록신청은 가능하지만 양적, 질적평가에서 운용 투명성과 사업성, 내부통제 등을 꼼꼼하게 볼 것이다."
금융당국이 27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서 열린 사모펀드 진입관련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선 제도개편에 대한 구체적 사항과 등록 신청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금감원은 이날 운용사 진출에 앞서 등록을 위한 내부 통제, 사모공간 배치 등 필수요건과 개괄적 법령 등을 설명했다.
이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는 등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앞서 22일 설명회에도 350여명이 모였으며 이날도 400명 가까운 인력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우선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등록신청은 가능하지만 양적, 질적평가에서 운용의 투명성과 사업성, 내부통제 등을 완벽히 갖추지 못한 경우 무조건 등록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제도 시행과 동시에 전문사모펀드 등록을 신청한 자문사 두 곳은 신청이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사모펀드 운용사 등록요건은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전문인력 최소 3인 이상이다. 자기자본 관련 요건은 기존 헤지펀드 60억원, 전문투자자 대상 운용업 40억원에 비해 낮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문사모펀드) 자산운용사가 인가에서 등록으로 기준이 완화되며 신청 범위가 넓어졌지만 운용사가 갖춰야 할 인력, 물적 요건은 기존 자산운용사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준법감시인과 운용인력도 반드시 상근이어야하며 금융투자업자 겸직금지에 해당돼 운용역과 준법감시인 겸직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밝혔다.
다만, 전산설비 등은 아웃소싱이 가능해 자문사의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 증권사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진출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날 참석한 증권 관계자들이 증권사의 사모펀드 등록이 언제부터 가능한지, 펀드 내 IB딜 편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묻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증권사의 사모펀드 진출 시기와 자율적 내부규제와 관련, TF를 구성하고 기준을 명확히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