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오는 28일부터 어린이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난간은 높이 1.2m 이상으로, 집안 문 너비는 0.8m 이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화장실·욕실·샤워실·조리실 바닥 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바닥면적이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종교·판매·여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 16층 이상 건축물 및 분양법을 적용받는 30실 이상 오피스텔에 의무 적용된다. 기준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 시설 건축물은 권고 사항이다.
우선 계단·욕실 등 바닥마감재 기준이 마련됐다. 화장실, 욕실, 샤워실, 조리실 등의 바닥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피난계단의 논슬립 패드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상이나 형광색으로 만들어야 한다.
추락방지를 위해 난간은 어린이 등이 올라갈 수 없게 설치해야 한다. 난간살은 세로방향으로, 난간 살 간격은 10cm 이하, 난간 높이는 120cm이상이 되야 한다. 유리로 된 난간은 파손시에도 비산되지 않는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한다.
충격 완화를 위해 어린이나 노약자가 있는 건축물의 벽체, 복도 등 내부공간의 모서리는 바닥에서 150cm 이상 완충재를 설치하거나 모서리면을 둥글게 처리해야 한다.
유리문에는 식별 표지를 해야 한다. 욕실에 설치하는 샤워부스의 재료가 유리인 경우 파손시 비산되지 않는 안전유리로 해야 한다.
실내 출입문은 유효너비를 0.8m를 넘어야 한다. 출입문이 열리고 닫힐 때 끼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속도제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모서리면에는 손끼임 방지 완충재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은 거실에서만 적용하고 있던 불연성 재료 사용이 의무화된다. 거실용도가 아닌 위생,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비슷한 시설의 벽 및 반자 부분의 마감에도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 마련으로 일부 마감재 등 공사비가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비용편익보다는 실내건축 안전사고를 예방해 국민 안전을 확보키 위한 적정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