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통장, 체크카드 및 보안카드 등 건당 100~200만원에 삽니다"

인터넷 까페, 블로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이런 글에 혹해 응했다가는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당하거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인터넷 상 불법금융행위 1812건 중 절반정도가 통장매매 및 개인정보 매매(903건)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 늘어난 수치다. 통장매매 및 개인정보 매매는 주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위한 대포통장으로 쓰이거나 대출사기에 이용된다.
공·사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게 해주는 ‘작업대출’이 336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무직자에게는 4대 보험 서류나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주고 직장인의 대출한도를 올려준다면서 급여명세서를 위·변조하는 방식이다. 전세자금이나 사업자금 등 고액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며 임대차계약서나 사업자등록증을 위·변조해주는 수법도 있다.
사기범들은 금융회사 지인에 대한 로비자금이나 작업비 명목으로 선납 수수료를 요구하고 대출이 실제 성사되면 대출금의 50~80%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대출자도 불법행위 공범이 됐다는 약점을 이용해 대출금 전액을 갖고 잠적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통장정보를 소액에 넘긴 피해자들이 통장 매매가 불법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자신의 통장정보를 넘겨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형·민사상 및 금융거래에서 여러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1년간 예금계좌 개설이 안되거나 명의인의 전계좌 비대면 거래는 계좌 개설이 가능해질 때까지 제한된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 선임국장은 "무등록 대부, 허위·과장광고 등 불법 대부광고 행위는 적발하는 즉시 서울시 등 지자체와 공유해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