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SK텔레콤의 가족결합포인트 폐지에 대해 정상적인 기업활동이라고 판단했다.
15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휴대폰 기기변경 시 공시지원금에 더해 추가혜택을 받을 수 있던 가족결합포인트 제도를 폐지한 SK텔레콤의 조치가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한 SK텔레콤 가입자 양모씨의 재정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1월 SK텔레콤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이 시행되자 휴대폰 구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결합포인트제도를 운영했다. 이는 2∼5인 가족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단말기 교체, 유료 콘텐츠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다.
하지만 방통위가 지난 2월 가족결합포인트는 우회 지원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자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가족결합포인트 가입은 2월부터 종료되고, 포인트 적립은 3개월 후까지 이뤄진다고 공지했다.
이에 대해 가입자 양씨는 "가족결합포인트는 SK텔레콤을 선택하는 중요한 선택 요소였다"며 "가족결합포인트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계약의 중대 사유에 대한 변경이므로 이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SK텔레콤의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SK텔레콤은 방통위의 결정으로 위법 요소가 있는 가족결합포인트를 폐지한 것은 경영상의 이유라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의 약관은 큰 문제가 없고, 3개월간 이용자에게도 고지해 큰 문제가 없다"며 "적립된 포인트는 앞으로 36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점에서 이용자에게 피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청구인의 재정 신청을 기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