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격렬한 갈등을 야기시켰던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논의가 ‘적당한’ 수준에서 일단 봉합됐다.
종합업체와 전문업체 모두 일단 국토부의 수정 개정안에 집단행동은 하지 않고 우선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양쪽 모두 국토교통부의 ‘어정쩡한 일처리’에 불만이 가득한 모양새다. 업계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업계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당초 입법예고했던 3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에서 4억원까지만 넓히는 방안으로 최종 확정했다.
법제처 심사를 거쳐 늦어도 오는 11월 초까지 4억원까지 확대하는 안을 고시한다. 국토부는 기술자 보유, 경영상태 등 적격심사기준을 정비한 후 7억원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내년도에 다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러한 국토부의 방침에 범위 확대 자체를 반대했던 종합업체와 당초 입법예고안대로 확대되길 희망했던 전문업체 모두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종합업체를 대표하는 대한건설협회는 소규모 복합공사 도입 자체가 이미 종합업체의 일거리를 전문업체에게 ‘떼어 주는’ 예외를 허용한 것이라며 업역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업체를 대표하는 전문건설협회는 종합업체는 실제 시공은 하지 않고 하청업체가 다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방 중소종합업체는 전문면허를 따서 수주를 받으면 되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다만 두 건설업계는 공통적으로 국토부의 어정쩡한 태도에 불만이 가득하다. 업계 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일방적으로 범위를 10억원으로 확대하는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는 것. 또한 업계의 반발이 거세자 6개월 넘게 질질 끌다가 갑자기 4억원 수준에서 봉합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두 협회 모두 건설업계 내부에서 업역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국토부에 의해 외부에서 보기에 소모적인 논쟁으로 보이는 됐다는 입장이다. 범위를 7억원으로 확대하는 것도 추후 적격성심사를 거쳐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대한건설협회 고위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종합업체의 업역을 침해한 것은 여전히 바뀐게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만족할 순 없다”라며 “그러나 업계에 산적한 논의가 많은 현실에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할 생각은 없다”며 일단 수용의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국토부도 이런 사안을 확 ‘질러서’ 제발 갈등을 증폭시키지 말고 조정 기능을 발휘해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 간 합의를 이끌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문건설협회 고위 관계자도 “국토부가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4억으로의 확대는 (국토부의) 고민의 흔적이 없는 것 같다”며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한 과제로 현재로서는 뭐라 딱부러지게 말하게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