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사이의 격렬한 다툼으로 진통을 겪던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가 3억원 이하 공사에서 4억원 이하로 늘어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입법예고됐던 10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에서 한 발 후퇴한 것.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안’을 이 같이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법제처 심사를 거쳐 늦어도 오는 11월 초까지 4억원까지 확대하는 안으로 개정·고시할 예정이다. 이어 기술자 보유, 경영상태 등 적격심사기준을 정비한 후 7억원까지 확대한다. 4억원에서 7억원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은 빠르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다시 입법예고하겠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범위를 7억원 미만까지 확대하되 종합업체와 전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소규모 복합공사는 2개 이상 전문공사로 구성된 공사다. 지금은 3억원 이하 복합공사만 전문건설사가 직접 수주할 수 있다. 3억원을 넘는 공사는 전문건설사가 수주할 수 없다. 종합건설사의 하청을 받아 공사를 해야 한다.
입법예고안에 대해 종합·전문 업계 간 이견이 있어 지난 3개월간(6∼8월) 종합·전문업계와 관계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검토회의(4회)를 걸쳐 조정안이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공사의 지역제한 입찰기준이 7억원이어서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소규모 복합공사 발주가 활성화될 수 있는 범위”라며 “지난 3개월 동안 진행된 검토회의를 통해 정부와 양 업계가 상호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