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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공급과잉 심각…'원샷법' 속히 제정해야"

기사입력 : 2015년10월13일 14:24

최종수정 : 2015년10월13일 14:24

국회 공청회..."원샷법, 부실기업 아닌 정상기업 위한 법"

[뉴스핌=정탁윤 기자] 기업 구조조정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명 '원샷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탄력이 붙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당에서 확실히 밀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13일 국회에서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TF, 여의도연구원 공동주최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원샷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이현재 의원은 지난 7월 철강이나 석유화학 같은 과잉 공급 업종의 사업구조 개편시 세제와 금융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업의 여러 규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주자는 의미에서 '원샷법'으로 불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공청회에서 "기활법(원샷법)은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위한 절차 간소화, 세제혜택, 규제완화 이런 것을 위한 특별법으로 침체된 경제 활성에 도움이 되는 법안"이라며 "당에서 확실히 밀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활법은 부실기업이 아니라 정상적인 기업이 과잉공급 해소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특별법"이라고 설명했다.

▲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샷법 관련 공청회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권 교수는 "정상적인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지만 그 대상을 과잉공급 분야의 기업으로 제한한 것은 특례를 규정한 법률의 특성상 적용범위를 일반기업에 대해서까지 확대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며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특혜시비를 낳을 수 있고, 특히 과잉공급분야가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의 업종에 많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원샷법에 대해서 야당은 재벌을 위한 특혜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재벌 총수 일가의 상속 및 회사이익을 사적으로 편취하는데 악용될 우려가 있고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기업 특혜란 것이다.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는 물론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 기재위, 환노위, 법제사법위 등에서도 이 때문에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 "日, 산업경쟁력강화법 적극 이용"

이날 공청회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일본 사례가 소개됐다.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은 아베 정부 출범후 '일본 재부흥' 전략 차원에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가와구치 야스히로 도시샤대학 교수는 "법 제정 후 1년 반밖에 지나지 않아 시기상조지만 이용건수는 상당히 많고,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가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본 법은 각 성·청의 관할을 뛰어넘은 노력을 실현 가능하게 하는 것 즉, 정부가 하나가 되어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스타일의 법률"이라며 "산업 경쟁력 향상이라는 국익을 현 정권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서 실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와구치 교수는 이어 "경제산업성이 중심이 되어 제정된 것이나 그 내용은 다른 성청의 관할에도 미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법률"이라며 "앞으로도 일본의 규제완화가 이러한 형태로 추진될 것이라는 방향성은 틀림없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사례와 함께 지난 3월 철강기업인 세아베스틸의 포스코특수강 인수 사례는 원샷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한 이유로 거론됐다.

조기찬 세아베스틸 이사는 "철강업계는 전반적인 공급과잉이 심각해 신규 투자는 과당경쟁을 유발해 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신규 투자보다는 인수합병(M&A)을 통한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 "적용대상 확대해야…제도보다 중요한 건 의지"

향후 원샷법 제정방향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을 공급과잉업종만이 아닌 전 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적용대상을 과잉공급 해당업종으로 한정할 경우 대상기업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어 반쪽짜리 지원제도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과 같이 정상기업의 다양한 사업재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상장기업의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제한과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증손회사 규제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업조직재편에 대한 위정자의 절실한 의지일 것"이라며 "지금처럼 방치하는 태도 내지는 재벌특혜법으로 폄하하는 반기업정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승인절차의 지연도 문제"라며 "목마르게 기다리는 금융·세제 지원 및 경영상의 부담완화는 과연 이 법률을 통해 얼마나 달성할 것인가, 화끈하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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