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효은 기자] 미국의 화물업체들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화물 운송 담합 소송이 9년만에 종결됐다.
대한항공은 미국 화물업체들에 1억 1500만달러(한화 약 1340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지난 2013년 12월 합의한 내용이 미국 법원의 승인을 받아 소송이 마무리됐다고 12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원고인 화물업체들의 주장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지만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 증가와 소송 방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미 이 같은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미국 뉴욕 연방법원의 최종 승인이 최근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한항공의 항공화물 서비스를 이용한 미국 화물업체들은 지난 2000년 1월부터 2006년 9월 11일까지 대한항공이 경쟁사들과 짜고 국제선 화물기 유류할증료를 올렸다며 지난 2006년 말 집단소송을 낸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강효은 기자 (heun2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