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국토부가 지난해 3월 물류단지 총량제를 폐지하고 도입·운영중인 실수요검증반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상실한 평가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동두천)에 따르면 국토부 물류단지 실수요검증반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총 7차례 평가를 진행했다.
이 중 평가위원별 점수가 120점 만점 중 최소 2.5점에서 최대 77.5점까지 편차가 75점이 난 사례가 있었다. 또 평가위원 전원의 점수가 소수점 이하까지 똑같은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평가는 특정업체 ‘봐주기’ 또는 ‘탈락’을 위한 의도적인 평가로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게 정성호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실수요검증반은 심의 전반에 대한 운영규정이 없어 심의 속기록이 아예 작성되지 않고 있다. 실제 실수요검증 심사와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경기도 등 해당 지자체는 해당 업체의 탈락 사유(미비점)을 알려줄 것과 실수요검증 심의 제도개선을 국토부에 정식 공문으로 건의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렇다 할 답변도 없이 무시했다.
관련 업체도 국토부 감사실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에 대해 감사실은 “실수요검증반 위원장 선임·성원 및 회의록 작성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별 문제가 없고 실수요 검증과정에서 검증반의 직무유기 및 권력남용에 대한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다만 운영규정의 마련, 평가기준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물류시설정보과에 통보했다”고 답했다.
정성호 의원은 “국토부 실수요검증반의 심의가 대단히 부실하고 불공정하게 운영돼 온 만큼 그간 심의해 온 전체 평가 결과에 대한 철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