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앞으로는 방송과 통신 서비스를 합한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공짜', '무료', '최대' 같은 과장 광고 문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6일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해당 될 수 있는 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유형별 대표적인 사례로서 허위광고는 특정 구성상품의 이용요금을 '공짜', '무료' 등으로 광고, 객관적 실증이 불가능한 '최대', '최고', '제일'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허위·과장·기만광고의 유형, 사례 등을 구체화한 자체기준을 마련해 대리점 및 판매점이 제작한 광고를 자율적으로 사전에 점검·확인토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