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고객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하는 등 편법을 동원한 SK텔레콤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25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회사 법인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관련 업무를 담당한 이 회사 전·현직 팀장급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 등과 공모해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요금을 미리 내고 쓰는 휴대전화)에 87만 차례에 걸쳐 임의로 요금을 충전해 가입 상태를 유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는 15만여 명의 고객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이용됐다. 또 가입 회선 수를 늘리려고 대리점에 지시해 대리점 법인 이름으로 38만대의 선불폰을 전산상으로만 개통하도록 하기도 했다.
SK텔레콤 측 변호인단은 "고객의 포괄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목적 범위 내에서 서비스 취지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