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국군 장병이 평일에 고속철도(KTX) 및 일반열차를 탈 때도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오는 25일부터 ‘평상시 군 장병 할인제도’를 재개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속철도(KTX) 및 일반열차에 대해 운임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평상시 군 장병 할인제도는 2004년 이후 도입됐다가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폐지됐다.
현재 시행중인 포상·위로휴가, 공무 출장시 할인(15%), 군 전세열차 할인(10~20%)은 그대로 유지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특별 휴가 기간 중인 장병은 군이 증빙서류로 발권한 후불 정산 승차증을 제시하면 KTX와 일반열차에 대해 주 중(월~금) 15% 수준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북한의 국지적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 평소 국가에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그간 폐지됐던 평상시 군 장병 할인제도를 재개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