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검찰이 체육시설 내야구장 인·허가 과정에서 무소속 박기춘(59·구속기소) 의원 측근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이석우(67) 남양주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석우(67) 남양주시장과 김모 환경녹지국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 등은 남양주시 별내면의 개발제한구역 내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인 '에코랜드' 부지에 적법한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야구장 건립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남양주시를 기반으로 사업을 해온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H사 대표 유모 씨도 16억원대 회삿돈 횡령과 2억3000만원가량의 사기 대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유 대표 또한 박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으나 이에 대한 뚜렷한 혐의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