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오는 10월부터 펀드판매회사의 펀드판매 수익률 등을 담은 광고가 가능해지는 등 영업 관련 광고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는 지난 17일 자율규제위원회를 개최, 현장 수요를 반영해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이어지는 금융개혁에 부합해 광고 규제 역시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개정에 따라 판매펀드 수익률 광고 및 수익률 서열순위 표기가 허용되고 중소규모 펀드수익률 광고도 가능해진다. 또한 투자유인성이 없는 단순정보는 심사 없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광고 범위에서 제외됐다.
금투협은 아울러 광고수단 및 매체 단순 변경, 온라인 이미지 광고 등은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만으로 광고가 가능하도록 심사절차를 간소화했고 광고 매체별 특성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의무표시사항 크기 등은 광고 형태와 종류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내용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