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효과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210곳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1.9%는 이 제도에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예방적 효과와 부당이득 환수 등 금전적 징벌 가능을 효과 이유로 꼽았다.
반면 '효과가 없다'고 답한 이들은 보복으로 인한 불이익, 소송 비용 부담과 시간 소요를 들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불공정 거래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부당 대금 결정과 부당 반품 등으로 손해를 본 사업자가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손해액의 3배 안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불공정 거래 예방 등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정부는 적용 범위 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지식 부족이나 소송 비용 부담 등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