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김영재가 결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8부(최창형 판사)는 17일 투자금 8억9000만원을 빼돌린 혐의와 장물보관 혐의로 포맨 출신 김영재에게 2년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담보로 빼돌려진 고급 승용차를 빌려 탄 혐의(장물보관)으로 김영재를 지난 4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영재는 지난해 7월 30일 박모 씨에게 2000만원을 주고 두달간 외제차를 빌려탔다. 이 외제차는 모 업체 명의로 대여됐다가 분실된 차량이었다. 김영재는 이 사실을 알고도 차를 빌려 사용한 혐의다.
앞서 김영재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동차 담보대출과 요트매입사업 투자금을 이유로 다섯 명으로 부터 총 8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다.
한편 김영재는 2008년 그룹 포맨으로 데뷔했다가 2014년 탈퇴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news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