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한국은행내 장애인 직원수가 법적으로 지정된 의무고용인원수를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각종 우대제도로 장애인 채용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계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서 2015년 9월 현재 한은내 장애인 직원은 총 38명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의무고용인원(62명)의 61.3%선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지정된 의무고용률(장애인 고용/ 상시근로자수)은 2.7%다. 올해 현재 한은의 장애인 고용비중은 이보다 낮은 1.6%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은은 장애인 채용에 우대를 하고 있으며 의무고용률에는 미달하지만 고용인원 자체는 증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실제 신입직원(G5)채용시 매 전형단계마다 만점의 10% 이내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일반사무직원(C3) 채용시 일정인원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는 '별도전형'을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에 따르면 행내 장애인 직원은 2009년말 20명에서 2013년말 27명, 2014년말 35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혁진 한은 인사경영국 차장은 "장애인 채용은 인위적으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채용할 때마다 우대를 하고 있으나 신입직원의 장애인 지원자수의 경우 상당히 미미하다"며 "이를 감안하면 고용 비중 자체가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전체 장애인 직원수도 2~3년래 꾸준히 증가해 현재는 2009년말대비 2배 정도 늘었다" 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입장에서 취약계층에 기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은행 내부에서도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고 있다"며 "입행후 직군배치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인이 아닌 직원과 동등하게 평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