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올해 4분기부터 5만원 이하의 무서명 카드거래가 늘어날 전망이다. 무서명 카드거래가 별도 계약 체결 없이 카드사의 가맹점 통지만으로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현장점검반 7월 중(13~15주차) 건의사항 수용사안을 16일 발표했다. 우선 무서명 카드거래를 위한 카드사와 가맹점간 계약체결 의무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번거로운 계약행위 없이 카드사가 가맹점에 통지하는 것만으로도 무서명 거래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관련 카드사와 가맹점간 무서명 거래 계약이 선행돼야 한다.
또한 바젤3 도입으로 불필요해진 바젤1나 바젤2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과 관련 규정을 수정하거나 폐지했다.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첨부서류 제출도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주식 실물사본 외에 주식 실물보유 확인서 제출 등이 가능해졌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