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배우 김혜선이 열애를 인정해 화제인 가운데 과거 전 소속사 대표와의 갈등이 관심을 끌고 있다.
김혜선은 과거 전 소속사와 계약 해지 소송을 놓고 대립 하던 과정에 그가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밝힌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 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김혜선이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장은 "소속사 대표이사인 권씨는 지난해 김혜선에 상해를 입히는 등 신뢰관계를 훼손해 이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혜선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혜선은 "소속사가 SBS드라마 '조강지처 클럽'등 방송 출연료 미지급분과 폭행에 따른 위자료 등으로 전속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김혜선은 한 사업가와 열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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