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부모를 찾으려는 입양인들이 늘고 있지만, 실제로 친부모와 만나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부모를 찾고자 '입양정보공

입양인이 친부모를 찾기 위해선 입양기관이나 중앙 입양원에 '입양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해야 한다. 이 기관에서는 부모의 소재지를 확인한 뒤 '입양정보 공개 동의서'를 발송하는데, 친부모가 동의하면 입양인과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신청자의 절반가량은 친부모의 소재를 찾는 과정부터 쉽지 않다. 지난 2012년 이후 입양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 4790건 중 소재지가 확인된 경우는 절반에 못 미치는 2301건(48%)에 불과했다.
소재지를 찾더라도 친부모가 입양정보공개에 동의해 만남이 이뤄지는 경우는 전체의 31%밖에 안 됐다. 대부분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이다.
친부모를 찾는 피입양자 중 친부모와 상봉하는 경우(2012년~2015년 8월 기준)는 전체의 14.7%인 705건에 그쳤다.
최 의원은 "입양기관에서 두 세 차례 전보나 등기를 보내는 식으로 친부모에게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입양기관이 경찰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친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