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경남 김해시가 민간 사업자와 추진하던 골프장과 운동장 개발사업 인가를 느닷없이 취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지 않은 것이 인가 취소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10일 스포츠·레저시설 개발사업자인 록인김해레스포타운과 군인공제회에 따르면 록인김해레스포타운 관계자는 이날 오전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7일 김해시 진례면에 건립 예정이던 골프장과 운동장의 실시계획 인가 취소 통보가 부당하다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권석문 록인 대표는 '54만 김해시민께 드리는 호소문'에서 "당초 김해시가 공모해서 사업시행자로 돼 있는 공익사업을 취소하고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록인에 따르면 당초 김해시는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 가운데 주택단지를 짓는 진례시례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지난해 2월 7일 이후 김해시에서 록인으로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을 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김해시는 지금까지 사업시행자를 변경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기 착공을 위해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을 빨리 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추진된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은 진례면 송정리 등 일원 367만㎡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해 주택단지와 골프장, 운동장 등을 짓는 사업이다.
김해시가 이 사업에 대해 인가를 갑자기 취소한 것은 시공사 선정을 두고 생긴 갈등 때문이다. 록인 측은 김해시가 지역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하기 위해 공권력을 행사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록인은 수익금 범위에서 축구장, 야구장 등 운동장을 지어 김해시민에게 기부채납 하도록 돼있는 만큼 사업이 무산되면 지역사회에도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군인공제회가 최대 주주인 록인은 그동안 시공사 선정 문제를 두고 김해시와 갈등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록인의 지분은 공공지분 51%(김해시 36%, 코레일테크 15%)와 민간지분 49%(군인공제회 44.1%, 대저건설·대우건설 각 2.45%) 등으로 이뤄졌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