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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설치된 옥상층 건물 층수·용적률 산입 제외

기사입력 : 2015년09월08일 11:00

최종수정 : 2015년09월08일 09:56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핌=김승현 기자] # 건물주 김 모씨는 자신의 건물 옥상에 조경을 잘 가꾸어 놓았으나 불만이 있다. 옥상까지 엘리베이터를 서게 하면 층수와 용적률에 추가돼 옥상에 엘리베이터가 서지 않는 것으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옥상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꼭대기층에서 계단을 이용해 올라가야만 했다. 건축물 이용자들의 옥상 출입도 뜸해졌고 조경도 소홀해졌다.

빠르면 올해 말부터 승강기를 설치해도 옥상층이 건물 전체 층수와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 면적도 건물 용적률 계산에서 제외된다. 건물 신축시 발견된 문화재를 보호하는 시설도 용적률 산입에서 빠진다. 이에 따라 건축 투자효과가 높아질 전망이다. 

또 화재위험이 적은 지식산업센터에 직장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올해 말부터 공포·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승강기가 설치된 옥상층이 건물 전체 층수와 용적률 산입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옥상에 승강기 승강장을 설치하면 옥상층도 층수로 계산됐다. 승강기 바닥면적은 용적률에 포함됐다.


공동주택 용적률 산정시 장애인용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등 편의시설 면적이 제외된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에서는 이미 빠져있다.

미관지구 내 건축물을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으로 관리할 수 있다. 미관지구 내 건축심의는 폐지된다. 디자인 색채 등 주관적인 심의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키 위해서다.

법령 제·개정,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현행법상 ‘불법’이 된 경우에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는 기존 건축물과 동일 규모 내에서 개축을 가능하게 된다.

화재위험이 적은 지식산업센터에 직장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다. 지금은 공장에서의 화재 안전을 고려해 설치가 제한돼 있다. 

축사와 축사사이를 폭 6m 이내에서 연결하면 건폐율 및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 축사 시설 내 의무설치 시설물인 가축분뇨처리시설은 기존건축물에 한해 건축면적 산정에서 빠진다. 이에 따라 축사 공간 활용 자율성이 높아진다.

생산녹지지역 내 공장을 3000㎡ 이상 증축할 때 4m 도로에 접해도 증축할 수 있다. 현재는 6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가능했다.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이다.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발굴된 문화재의 보호 및 전시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면 이 공간은 용적률 및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건축행정절차 편의를 위해  건축신고, 용도변경 신청 제출서류가 간소화된다. 건축물 철거신고 기한도 7일 전에서 3일 전까지로 늘어난다.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의견이 있으면 오는 10월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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