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100억원 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기옥 전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를 상대로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03억원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민사소송 첫 재판을 열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지난해 8월 기업어음(CP) 매입과 관련해 배임죄로 박삼구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것에 이어 올해 6월 민사소송을 제기, 그 첫 재판이 오늘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2006년 대우건설, 2008년 대한통운 인수로 그룹의 유동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박삼구 회장은 2009년 8월부터 계열사 간 CP 거래를 통한 자금지원을 지시했다.
하지만, 박찬구 회장이 계열사의 공동 부실화를 우려해 자금지원을 거부하자 박삼구 회장이 이사회에 지시해 동생을 대표 자리에서 해임하고 이후 적극적으로 금호산업의 CP를 인수했다는 주장이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당일과 다음 날 각각 95억원 어치의 금호산업 CP를 금호석유화학이 사들이게 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로 CP 대금 165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출자전환과 조정이율에 따른 손해액 등을 고려했을 때 10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