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경유값을 담합해 소비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정유 3사가 8년 만에 최종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와 실행 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SK와 GS칼텍스 그리고 현대오일뱅크는 각각 벌금 1억5000만원, 1억원, 7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앞서 이들 3사는 2004년 '정유사간 공익모임'이란 모임을 통해 가격할인 폭을 맞추기로 하고, 그해 4월부터 6월까지 경유 할인 폭을 리터당 50원씩 축소했다.
검찰은 2007년 3사를 약식재판에 넘겼지만 3사는 오히려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3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