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전화사기) 전화를 받았을 때 모범 대응 사례를 공개했다.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침작하게 비슷한 방법으로 대응하라는 조언이다.
금감원은 경찰청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전화를 받고도 슬기롭게 대응한 사례 가운데 39개를 선별, '보이스피싱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 체험관에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39건의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당당한 대응형(27건)’, ’화끈한 호통형(6건)‘, ‘무대응형(4건)’, ‘차분한 훈계형(2건)’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개되는 '그놈 목소리'(보이스피싱 사기범 목소리)는 국민들이 사기전화에 반사적으로 '노(NO)' 라고 외칠 수 있도록 경계감을 고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