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송되는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 항소심 무죄판결 이유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대구 여대생 A양 사망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B(49)씨에 대해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공범에게 범행 내용을 전해들었다는 증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설령 증거능력이 있다하더라도 모순점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이 특별한 인적관계가 없는 증인에게 범행사실을 상세하게 말했다는 것을 납득하기 힘들다. 16년이 지난 사건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판결 이유를 말했다.
이어 "공범으로부터 범행의 전모를 들었다는 증인의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다. 설령 증거 능력이 있다해도 여러가지 모순점을 고려해볼 때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강간죄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공소시효 15년인 특수강도강간죄를 적용해 B씨를 기소했지만, 법원은 B씨의 강도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죄와 벌, 대구 여대생의 억울한 죽음'을 파헤친다. 16년 전 숨진 대구 여대생 A양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은 29일 밤 11시 10분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송된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