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 손태규)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행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다.
손태규 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심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자문위는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심 의원에 대해 징계를 결정하면서,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이날 추가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 위원들은 앞서 제출된 심 의원의 소명서와 이날 다시 제출한 소명서 그리고 심 의원 비서진의 직접 소명을 토대로 심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손 위원장은 "소명자료에 대해 하나하나 법률적인 검토를 했다"면서 "그 결과 소명에 특별한 합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자문위의 '제명' 결정은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로 보내지고, 소위는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소위가 자문위 의견을 수용할 경우, 이는 윤리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