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J(48·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심 의원을 지난 3일 저녁 대구경찰청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으나 혐의를 찾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피의자인 심 의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휴대폰 통화나 문자 내역,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도 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변호사와 함께 입회해 성폭행 혐의는 물론 회유나 협박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고 경찰이 밝혔다.
J씨는 지난달 24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지난달 13일 오전 11시께 대구 수성구 G호텔에서 30분 가량 심 의원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J씨는 추가 조사에서 “성관계는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도주하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오는 5일 '혐의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