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인 윤모(77)씨가 19일 사건 무마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됐다.

이날 윤씨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의정부지법 8호 법정에서 조 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윤씨는 법정에서 "내가 대통령 친인척이라서 무고하는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윤씨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윤씨가 2013년 초 서울의 음식점 등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수배를 받던 황모(57·여)씨를 만나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5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는 1980년대 제11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윤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기소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