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와 강남구가 한전부지 공공기여금을 사용에 대한 의견 다툼이 법정싸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는 서울시의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에 대해 명백한 위법사유가 있다며 확인소송 등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은 옛 한국전력 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막대한 공공기여금을 서울시 소유 잠실운동장 일대에 투입해 수익사업을 하려는 저의가 명백하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신 구청장은 “서울시가 공공기여를 사용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개정하면서 자치구의 협상조정협의회 참여와 주민설명회 개최 근거를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가 지구 결정을 고시하면서 국토계획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해 재원 조달 방안, 경관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하고 주민 의견 청취와 개진 기회를 박탈해 중대한 위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정절차”라며 “강남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혼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시는 “해당 구역 내의 계획내용을 결정한 행위가 아니라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잠실운동장까지 확대한 절차”라며 “앞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해 지정’하는 절차까지만 진행한 것으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은 현재 수립 중에 있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 재원조달방안 작성, 경관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등 관련법령에 따른 모든 법적 절차를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