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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14일, 0~24시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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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우면산터널 등 지자체 유료도로는 면제 안돼

[뉴스핌=김승현 기자]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14일 0시부터 24시 사이에 고속도로에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차량은 모두 통행료가 면제된다. 다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통행권 발권과 하이패스 이용은 평상시와 같다.

서울시 우면산터널, 부산시 광안대로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통행료가 면제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월 14일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세부 시행방안’을 12일 발표했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10개 민자고속도로(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고속도로)다.

이들 도로에 14일 0시~24시 사이에 고속도로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차량 모두 통행료가 없다. 14일 0시 이전에 진입해 14일에 나가는 차량과 14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15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통행료 면제를 위해 14일 0시 이전에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24시 이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서울 우면산터널, 부산 광안대로, 대구 범안로, 인천 문학터널, 경남 거가대교 등 민간이 관리하는 도로는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9시까지 면제가 확정된 유료도로는 없다.

운전자의 안전과 면제대상 확인을 위해 통행권 발권은 평소와 같이 하면 된다. 서울외곽순환선 판교‧청계요금소 등과 같이 통행료를 바로 내는 개방식 요금소는 잠시 정차한 후 통과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량 운전자는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면제받는다. 다만 15일 0시 이후에 요금소를 나가는 차량은 시스템상 요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표시되나 사후정산을 통해 면제된다.

이에 따라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국토부는 명절수준 이상으로 교통소통과 안전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부선, 영동선 등 주요 혼잡 예상구간에 임시 갓길차로를 운영한다. 본선 정체가 심화될 경우 영업소, 분기점에서 진입교통량을 조절해 정체를 완화한다.

경찰과 합동으로 과속‧법규위반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강화하고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순찰도 확대한다. 휴게소에는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고 관리 인력도 증원할 계획이다.

여형구 국토교통부 차관은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출발 전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이동 중에도 전광판, 콜센터(1588-2504) 등을 통해 교통상황과 우회정보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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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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