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포스코건설 부사장이 포스코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 상황에서도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11일 하청업체에서 억대의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포스코건설 부사장 시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시씨는 건축사업본부장(전무급)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0년 5월 청탁화 함께 협력업체로부터 1억원을 챙겼다.
1억원은 시씨가 먼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씨는 인천도시개발공사가 발주하는 각종 관급공사에 참여하며 인천시청 공무원 출신인 이씨에게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
특히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인천 송도에 있는 포스코건설 지하주차장에서 이씨에게 5000만원을 더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시씨가 차기 포스코건설 사장 후보로 언급될 만큼 거물이어서 달라는 대로 돈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