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병원을 이용한 사람 중 45만명에게 초과 의료비 총 5334억원을 돌려준다. 본인부담상한제 개편에 따른 조치다.
11일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지난해 병원에서 사용한 의료비 중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이 넘은 금액을 돌려준다.
복지부는 환자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환자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액 상한선을 정하고 상한선을 넘는 의료비는 건강보험에서 되돌려 주는 제도다. 상한선을 낮출수록 환자가 낼 돈은 줄어든다.
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액 구간을 세분화하고 저소득층 상한선을 낮췄다. 이에 따라 최하소득계층인 1분위 환자는 상한선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졌다. 제도 개선만으로 이 환자는 80만원을 돌려 받는다.
대신 고소득층 상한선을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였다. 건강보험 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환급 대상자는 지난 2013년보다 50% 늘었다. 환급액 기준으로 하면 28.5% 증가했다.
특히 소득이 적은 1~3분위 수혜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개선으로 소득 1~3분위 구간 21만4000명이 수혜를 받는다. 지난 2013년보다 11만5000명 늘었다. 또 환급액은 2995억원으로 1134억원 증가했다.
아울러 중위 계층인 소득 6~7분위 수혜자는 62%, 환급액은 46% 늘었다. 소득 8분위 구간 대상자와 환급액도 모두 15% 증가했다.
연령 별로 보면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68% 비중을 차지해 가장 많은 혜택을 본다. 40세 이상 65세 미만은 27%, 40세 미만은 5%를 차지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이 4350억원(전체 50%)으로 되돌려 받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국정과제인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당초 기대했던 중·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2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우편이나 인터넷, 전화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신청을 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