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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1등 FP] “상속분쟁, 재벌얘기만 아니다”…'가문자산관리' 특화

기사입력 : 2015년08월11일 11:30

최종수정 : 2015년08월11일 13:33

[GAM] <3> 신수양 한화생명 강남FA 센터장

[편집자] 이 기사는 지난 8월 10일 오전 9시 57분에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전선형 기자] 자산가들의 화두가 ‘상속’에 쏠렸다. 최근 ‘롯데그룹’ 등 상속을 둘러싼 집안싸움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PB센터에 ‘종합가문관리’를 문의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신수양 한화생명 FA센터장 <이형석 사진기자>
신수양(사진) 한화생명 강남FA(Finance Advisor) 센터장은 “대기업들의 상속과 세금에 대한 이슈가 많아서인지, 최근 2년 사이 자산가들의 상속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며 “2년 전에는 열명 중 한명이 상속에 대한 상담을 했면, 지금은 절반 정도 수준으로 껑충 뛰어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과도한 상속세를 어떻게 마련하고, 가족분쟁이 없도록 현명하게 자산을 배분해야하는 가에 대한 문의가 많다”라며 “때문에 단순히 자산가 한명에 대한 재무 설계가 아니라, 가문자산관리 등 종합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올해로 6년째 자산가들의 조언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신 센터장은 한화생명의 수도권 내 주요 FA센터 3곳(강남, 강서, 경인)을 모두 거친 자산관리계 베테랑이다. 그런 그가 상속으로 고민하는 자산가들에게 가장 먼저 추천하는 것은 바로 ‘종신보험’이다.

물론 상속에 종신보험을 이용한다는 것은 오래된 얘기다. 하지만 막상 나가는 보험료가 아까워, 이를 실천에 옮기는 자산가들이 많지 않다는 게 신 센터장의 설명이다.

그는 “상속세를 마련할 때 종신보험보다 좋은 수단은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조차 절세의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할 정도니까요”라며 “종신보험의 경우 받는 보험금의 70% 정도를 보험료로 낸다고 생각하면 된다. 결코 손해 보는 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총자산 30억원의 자산가가 있다고 하자. 자식들이 자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6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배우자·자녀 공제 10억원, 세율 40% 적용, 각종 할인 적용시) 하지만 그가 자녀들의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6억원의 종신보험에 가입할 경우 약 4억20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자녀들이 6억원의 종신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경우 1억8000만원을 절감하게 된다.

그는 “또 자산가들이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노후준비”라며 “일부 부동산 자산가들의 경우 임대수입을 통해 노후를 버틸 수 있다고 하는데, 위험한 생각”이라고 전했다.

실제 그는 자산가들의 노후자금 설계를 할 때, 아무리 높은 임대수익이라도 전체 노후자산의 50% 미만 수준으로 축소시킨다. 그리고는 나머지 50%를 국민·퇴직·개인연금으로 채운다.

부동산의 경우 경기의 흐름을 많이 타고, 건물의 매력이 떨어져 공실이 생겨 수입이 감소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산의 대부분의 부동산일 경우엔, 현금 유동성이 떨어져 제대로 된 노후를 보낼 수 없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신 센터장은 ‘자산관리의 첫걸음은 목적을 세우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를 거쳐간 고객이 지금까지 1300여명이 넘는데, 그들에게 항상 했던 말이 ‘재무 목표’를 설정하라는 것이다. 물론 포트폴리오도 자산가들이 세운 목표에 맞게 짜주고 있다”라며 “일반인도 마찬가지다. 1억원, 5억원 등 목표를 가지고 시작해야 그에 맞는 운용방향도 나오고, 이루고 싶은 목표도 빨리 이룰 수 있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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