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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암살'과 노동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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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로 노동개혁 추진해야

"3000불, 우리를 잊으면 안돼..." 영화 '암살'에서 이 대사가 최고의 명대사로 꼽힌다.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 등 내로라하는 국내 영화계의 스타들이 출연한 작품에서 조연(물론 특별한 조연이긴 하지만)인 오달수가 한 대사인데 말이다.

'암살'이 성공하고 있는 배경은 영화 전문가가 아닌 경제신문 기자가 보기에 우선 화려한 캐스팅이다.

'광복 70주년'에 걸맞는 독립운동가의 이야기라는 것도 이유다. 나라를 잃었음에도 잘 사는 사람들과 그들을 처단하려는 독립군. 뻔한 선악 구도라 철지난 '대한 늬우스'류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최동훈 감독은 '흥행 마술사'답게 전작들에서 보여줬던 오락지향적인 자신의 스타일을 십분 보여줬다. 그러면서도 메시지를 폭넓게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려냈다. "우리를 잊으면 안돼." 이 대사 역시 영화 후반부에 조금은 웃기게, 가볍게 스쳐가듯 나왔다. 

<사진=쇼박스㈜미디어플렉스>

몇가지 이유를 더 꼽을 수도 있지만 영화 칼럼이 아니므로 이쯤에서 방향을 살짝 돌려보자.

"잊지 말아달라"고 절규했던 사람이 또 누구였던가. '아름다운 청년'이란 제목의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전태일이다. 전태일은 자신의 몸에 신나를 끼얹고 불을 당기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쳤다. 또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고 당부했다.

60~70년대 경제개발기에 기름밥 먼짓밥 눈칫밥을 먹으면서도 부모형제를 먹여살리기 위해 하루 14시간 이상 고된 노동을 참아냈던 '공돌이 공순이'들을 잊으면 안된다는 목소리다. 말로만 '수출 역군' '산업 전사'로 부를게 아니라 성장의 결실도 제대로 나누는 게 진짜로 기억하는 방식이라는 얘기다.

정부, 새누리당이 올 하반기 핵심 과제로 '노동 개혁'을 꼽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 개혁은 크게 임금피크제 도입과 근로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 허용 등 두 가지다. 임금피크제란 최고점(피크) 급여 시점을 정해놓은 뒤 이후부터 급여를 전체적으로 깎는 제도다.

내년부터 법이 바뀌어 정년이 60세로 늘어난다. 55~58세 정년이던 기업들이 인건비 증가로 힘들어한다. 이들은 신규채용을 포기한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해서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 신규채용을 할 수 있게 해줘야한다는게 정부와 여당의 주장이다. 

정말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기업들이 청년들을 고용할까? 막대한 현금을 쌓아놓고도 투자와 고용을 늘리지 않은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임금피크제만 도입하면 바뀔까?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46조+@ 투자계획과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근로소득증대세제·배당소득증대세제·기업환류세제)'를 내놓았다. 세금을 깎아주거나 더 물리는 방식으로 기업들을 움직여보겠다는 정책이었다. 한국은행도 이에 호응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1년여가 지난 지금 안타깝게도 이렇다할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올해 경제성장률이 3%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경제주체들의 위기감이 더 커졌다.

노동시장 구조가 이중 구조로 왜곡돼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심한 것 맞다. 전체 실업률이 3.9%인데 반해 청년실업률은 10.2%일 정도로 청년 취업난이 심하다는 것도 사실이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방법이 임금피크제와 근로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 허용인지는 모르겠다.

'암살'로 돌아가자.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에 회부됐다 무죄로 풀려난 염석진(이정재)은 막다른 골목에서 명우(허지원)에게 암살된다. 오래전 김구 주석으로부터 받은 "밀정이면 처단하라"는 지시를 이행한 것. 제도적 장치인 반민특위가 못한 친일분자 처단을 비제도적 장치(암살)로 해결했다. 노동 개혁은 사회적 합의로 제도적 장치로 이뤄내야할 과제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정경부장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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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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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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