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추연숙 기자] 한진중공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오는 8월 1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받았다고 31일 공시했다.
거래중단금액은 2016억원 규모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8%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
[뉴스핌 Newspim] 추연숙 기자 (specialke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