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삼성SDI는 지난 2분기 3000억원대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과 관련해 과거 CRT 담합 관련 과징금과 소송 합의금액이 예상보다 커 이를 위해 추가로 충당금을 쌓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삼성SDI는 지난 2분기 37억2100만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지난 1분기에는 68억4900만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으나 2분기 들어 적자로 전환했다.
또 2분기 매출액은 1조8439억3400만원으로 전기 대비 1.18% 감소했고 당기순손실은 3100억1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적자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판매가 예상치를 하회함에 따라 소형전지 판매가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삼성SDI는 올 초부터 소형 전지 라인 일부를 폴리머형 전지 라인으로 전환한 바 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S6 시리즈에 각형 대신 폴리머형 배터리를 탑재함에 따른 대응이다.
삼성SDI는 "주요 고객 스마트폰향 판매 부진 및 경쟁 심화에 따른 판가 하락 등으로 전분기 대비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당기순손실은 과거 브라운관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 및 소송금액 지불을 선반영한 결과다.
삼성SDI 관계자는 "브라운관 담합으로 2분기에 확정된 민사소송금액이 반영됐다"며 "기존에도 충당을 했지만 2분기에 확정된 금액이 이를 넘어서서 충당금을 보수적으로 재설정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