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100여년 이상 지속돼 온 종이통장 발행 관행이 단계적으로 사라지고 무통장 금융거래 관행이 정착된다.
장기 미사용 금융계좌의 일괄 정리를 위해 전화‧인터넷 등을 통한 간편한 계좌 해지와 거래중지 계좌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으로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의 혁신'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은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라진 재래식 종이통장 발행 관행으로 금융소비자‧금융회사 모두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불편을 겪고 있다"며 "수천만개에 이르는 장기 미사용 계좌가 방치됨에 따라 대포통장 악용 등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5월말 은행계좌중 종이통장이 발행된 계좌는 약 2억7000만개(91.5%)에 이르고 있다. 통장 분실‧훼손, 인감변경 등에 따른 통장 재발행으로 소비자는 은행에 연간 약 60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3월말 현재 17개 은행이 보유한 수시입출금식 요구불 예금계좌(2억 920만개) 중 절반 가량(9666만개, 46.2%)이 '1년 이상 입·출금이 없고 잔액 10만원 미만'의 소액계좌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선 올해 9월부터 향후 2년간 종이통장을 발행받지 않은 고객에게 금융회사가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원칙적으로 신규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인센티브 방식은 금융회사가 금리 우대, 수수료 경감, 경품 제공, 무료서비스 제공 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2단계로 2017년 9월부터 향후 3년간은 원칙적으로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고 고객이 60세 이상인 경우 등 예외적으로만 종이통장을 발행키로 했다.
3단계로 2020년 9월 이후에는 종이통장 발행을 요청하는 고객에게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통장발행에 소요되는 원가의 일부 부과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여러 금융회사에 개설돼 있는 본인 명의의 장기 미사용 계좌중 거래중지된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화‧인터넷 등을 통한 계좌해지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금융협회‧금융회사 관계자 등이 T/F를 구성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한 후, 범금융권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은행권의 사례를 참조해 여타 금융권도 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