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방송인 겸 변호사 강용석(46)에 대한 손해배상 첫 재판이 열렸다.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이수영)에서 강용석이 자신의 아내와 불륜관계라며 유명 여성 블로거 A씨의 남편 조 모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심리 재판이 열렸다. 강용석을 참석하지 않았으며 양측 법적 대리인만 참석했다.
이날 조 씨 측 소송대리인은 "A씨와 강용석이 심야에 유흥주점에 있다가 강용석이 머리를 다쳐 응급실에 실려갔고, A씨가 보호자 역할을 했다"고 새로운 불륜 정황을 폭로했다.
조 씨 측은 지난 2013년 7월 말 A씨와 강용석이 심야에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 함께 있었다고 주장하며, 당시 강용석이 치료를 받은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 사실 관계를 조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또 "소송 제기 직후 법원에 제출된 강용석과의 소송 취하 합의서에 찍힌 조 씨의 인감 도장은 조 씨가 아닌 제3자가 찍은 것"이라며 소송을 취하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강용석 씨 측은 "조 씨 측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며 "소송 내용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면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비공개 진행을 법원에 요청했다.
한편 강용석은 유명블로거 A씨와 부적절한 관게를 맺었다는 루머가 증권가 정보지 일명 '찌라시'를 통해 유포되며 논란에 휩싸였다. 강용석은 방송에서 의혹을 부인했지만, 조 씨는 강용석과 아내 A씨의 부적절한 관계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지난 1월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