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법사위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살인죄에 대한 공시시효는 25년이다.
소위는 형법상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되 강간치사,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은 개별법 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했다.
살인 이외에 '5년 이상'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고 공소시효를 10년 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심의과정에서 빠졌다.
지난 1999년 5월 당시 6살이던 김태완 군이 황산테러로 투병 중 숨진 사건의 범인이 잡히지 않으면서 영구미제로 남게 될 상황에 처하자 이번 개정안이 발의됐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