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위원회가 상장법인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1년에 최대 4번까지 공시하던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공개하지 않고 있는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도 해당 계열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현장중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전경련·중기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로부터 총 12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제안 받아 이 같은 6건의 과제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분·반기별 임원 보수 공시규제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회사는 보수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1년에 최대 4번까지 공시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임원 보수를 공개하는 해외 주요국가들도 연 1회만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며 매 분·반기별 공시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경제단체들의 건의를 수용, 부채가 많은 기업집단(계열)을 주채권은행을 통해 통합, 관리하게 하는 제도인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을 주채권은행을 통해 해당 계열에 공개키로 했다.
동시에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 가운데 약정이행 점검기준을 명료하게 개정키로 했다. 경제단체들은 약정이행 여부 평가시, 수익성, 부채비율 등 목표비율을 달성했더라도 약정 당시 비율에 미달할 경우에는 약정이행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0점을 부여해 불만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보험업에 대한 이율·가격결정 자율성을 늘리고 온라인 보험계약 체결 시 고객의사 확인방식을 확대하는 한편,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방식도 금융회사 등이 상거래의 종류, 성격, 위험도 등을 고려해 스스로 안전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유리업계와 보험사의 직접계약도 허용, 자동차 창유리 수리비 지급과정에서 보험사의 부당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