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자동차 보험 사기 중 차선변경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접촉사고를 내는 수법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자동차보험 사기 상시조사를 통해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해 자동차보험금을 수령한 89건(총 426명)의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혐의자들은 교통법규위반 차량, 후진차량 등을 상대로 총 2008건의 자동차 사고를 내고 94억96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친구, 가족 등 다수의 지인들과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화해 사전에 보험사기를 공모했다"면서 "대부분 경미한 사고를 유발한 후 실제 입원치료 또는 파손된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지급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혐의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혐의자의 44.8%가 20대였다. 30대가 33.5%%를 차지하는 등 20~30대가 혐의자 대부분(78.4%)을 차지했다. 성별로는 88,7%가 남성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이 48건(53.9%), 부산·광주 등 광역시 26건(29.2%) 등 젊은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보험사기가 많았다.
사고유형별로는 진로변경(끼어들기)이 653건(32.6%)으로 가장 많았고 후미추돌(374건·18.6%), 보행자사고(255건·12.7%) 법규위반(213건·10.6%), 후진사고(203건·10.1%) 등의 순이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을 확대하기 위해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에 소셜 네트워크분석(SNA)기능을 도입해 보험사기 혐의자간 공모 등을 정밀 분석하고 보험 사기혐의 유형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