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 한옥주택 거주자는 한옥 수리를 서울시로부터 받을 수 있다. 또 지붕에 빗물이 새는 것과 같은 문제로 보수를 할 땐 최대 1000만원까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기 ‘서울한옥자산선언’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한옥자산선언은 오는 2020년을 목표로 한 한옥정책 장기종합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시민들이 거주하고 관리하기 쉬운 한옥으로 대중화시키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1, 2기 한옥정책은 한옥을 멸실을 억제하는데 촛점을 맞췄다.
우선 119개념의 한옥응급센터 기능을 갖춘 ‘한옥지원센터’를 다음달 연다.
센터는 보수가 필요한 한옥에 한옥장인을 즉각 보내 점검하고 보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장마, 동절기엔 방역 등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한옥 지붕경관을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경관으로 만들기 위해 관련 지원을 새로 만들었다. 한옥 지붕경관도 하나의 '공공재'라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특히 빗물이 새는 한옥 지붕을 수선하는 데 최고 1000만원 이내에서 무상 지급한다. 비용 뿐 아니라 직접 기와 및 목재 등 물품 형태로도 지원한다.
개보수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그동안 서울시는 북촌과 같은 특정 한옥 밀집지에 있는 전통한옥만 지원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울시 전역 도시한옥, 리모델링 및 신축되는 양옥과 결합된 한옥까지 확대해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한옥건축을 오는 2020년까지 34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한다.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주민센터, 학교 등을 공공한옥으로 짓는 것.
이밖에 한옥과 관련된 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는 한옥포털을 내년 2월 중 오픈하고 '명품한옥' 및 '한옥명장' 인증제를 오는 9월 도입한다.
시는 한옥자산 보호를 위해 재단, 조례, 조직 등 지속가능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최근 시행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맞춰 서울시 조례를 제정 중이며 내년엔 서울한옥재단 설립도 추진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지금은 한옥을 단순히 지키는 것을 넘어 좋은 주거문화로서 시민들의 일상에 함께하는 한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전과 일상이 양립하는 새로운 한옥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