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정부가 23일 북한에 억류된 김국기·최춘길 씨에 대한 북한 최고재판소의 무기노동교화형(무기징역) 선고에 유감을 표명하며 송환을 요구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대변인 성명에서 “북한이 오늘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에 대해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이 우리 정부나 가족들에게 어떤 사전 설명도 없이 이런 부당한 조치를 취한 것은 국제적 관례는 물론이고 인권과 인도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국민인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에 대한 북한의 일방적인 재판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북한이 지금이라도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를 조속히 석방해 우리측으로 송환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 김정욱 씨와 주원문 씨도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는 김국기 씨, 최춘길 씨, 김정욱 씨, 주원문 씨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이들이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대응방침을 밝혔다.
앞서 북한 최고재판소는 이날 공판을 열고 “기소자 김국기를 형법 60조 국가전복음모죄로 무기노동교화형(무기징역)에 처한다”며 “판결은 최종적이며 상소할 수 없다”고 선고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에 개소한 것과 관련, “남조선에 유엔인권사무소라는 유령기구를 조작해낸 것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감히 도전하는 특대형 정치적 도발행위이며 조선반도와 지역의 긴장을 격화하고 대결을 고취하는 범죄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