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세준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사측이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생산직·일반직 분리교섭 승인을 얻어내자 노조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지난 18일 임시 대의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쟁의발생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19일 오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신청 결과는 열흘 이내에 나올 예정이다.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파업의 전 단계다. 노조는 지난달부터 회사 측에 올해 임금협상 상견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조정신청을 했다며 회사의 대응 추이에 따라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을 지난달 19일 시작했지만 3주째 제대로 된 상견례조차 갖지 못했다. 현대중공업은 40여명의 일반직노조, 1만6천여명의 생산직 노조가 별개로 존재하는데 사측이 두 노조와 개별적으로 협상하겠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분리교섭’을 신청하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7일 이 회사의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승인했다. 그러나 노조측은 사측이 분리교섭 신청을 통해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며 쟁의발생을 결의했다.
노조 관계자는 "복수노조법상 1사1노조 자율화를 통해 단일교섭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노위의 교섭분리 결정과 상관없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승리하기 위해 예정된 절차를 밟아 나갈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생산직 노조와 일반직 노조는 임금 12만7560원 인상(기본급 대비 6.77%), 직무환경수당 100% 인상, 통상임금 1심 판결결과 적용, 임금·직급체계 및 근무형태 개선 노사 공동위원회 구성, 성과연봉제 폐지, 사내하청노동자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