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현대증권은 아이엠투자증권이 메리츠종합금융증권에 흡수합병(비적격)되면서 아이엠투자증권 주주들에게 의제배당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임창연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은 15일 "아이엠투자증권주주는 금전으로 배당금을 받지않았고 기존 주식이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의 주식으로만 바뀌었지만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며 "합병으로 받은 신주 등의 가액(합병대가)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아이엠투자증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주는 합병을 통해 이익배당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누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 전문위원은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정규의 이익처분에 따른 실지배당과 같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데 이를 의제배당이라고 한다"며 "의제배당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으로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을 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합병등기일(수입시기)에 15.4%(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되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