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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지자체 입지규제·행태규제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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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황세준 기자]  법령 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초과한 입지규제, 과도한 기부채납 등 행태규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행정자치부가  개최한 ‘경제단체와 함께 푸는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지자체들이 상위 법에 근거가 없는 규제 조례를 운영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며 조속한 개선을 요구한다고 12일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시 사업계획서 적합기준 및 허가기준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자체 조례를 통해 폐기물처리업체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제2항은 LPG 충전소 설립 승인 기준 중 사업소 한면의 인접 도로폭 기준(8m)에 대해 지자체 상황에 맞춰 16m까지 강화할 수 있도록 윙임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20m 등 위임범위를 초과한 과도한 규제를 설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시행령 제114조 제5호는 지자체 조례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해 안건 처리기한, 반복심의 제한 횟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처리 제한 횟수를 미설정해 공장 설립이 지얀된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등을 진행할 때  지자체가 관련법령 근거 없이 35~40%에 달하는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가 상존한다. 

이경상 대한상의 본부장은 “법령에 근거 없이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기준을 규정하거나 법령의 위임범위를 초과해 제한하는 규제는 폐지돼야 한다”며 "입지규제가 완화된다면 기업들의 입지 선택권이 보다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동시에 "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 지연을 야기하는 위원회 심의를 합리화하게 되면 공장설립 기간 단축 등으로 지역 내 기업투자 활성화와 고용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안건을 시도 순회 끝장토론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함으로써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해결 가능한 과제와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부처 협의를 거쳐 즉시 해결하겠다”며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건강한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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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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