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앞으로 금융소비자의 예·적금과 보험금 등이 만기가 다가오면 금융회사가 수령 날짜와 예상금액을 문자로 알려줘야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휴면 금융재산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제반 재산상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고 행사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한 고객의 재산상 손실에 대한 미환급금, 복잡한 상품내용 등으로 청구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고객이 인지하지 못하는 금융재산 등이 상당규모 존재한다고 판단, 통보의무를 강화하고 통보 대상 기관도 확대키로했다.
우선 예·적금, 보험금 등 만기가 도래하기 전후에 금융회사가 수령예상금액 및 수령날짜 등을 SNS, 이메일 등을 통해 권리자에게 2회 이상 알려주도록 의무화된다.
또한 보험가입자 중 사망자가 있는 경우, 보험회사만 유족들에게 보험가입 내역 등을 통보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은행 등 여타 금융회사도 금융재산 내역을 통보해 주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자신의 휴면 예·적금을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 정상계좌 조회 시 휴면예금 계좌가 동시에 조회될 수 있도록 은행계좌 조회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휴면성 신탁계좌의 경우에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는 모든 금융회사의 휴면성 신탁계좌를 확인 가능토록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와 연결할 계획이다.
김용우 금감원 금융혁신국장은 "금융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 같은 계획은 올해 3~4분기 중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