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코웨이가 초소형 정수기의 디자인 관련 소송에서 동양매직에 패소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코웨이가 동양매직과 동양매직서비스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양사 제품의 디자인이 일부 유사하긴 하나 지배적 특징 및 심미감에 차이가 있다"며 코웨이의 청구를 기각했다.
코웨이는 동양매직의 나노미니 정수기가 코웨이의 한뼘 정수기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지난 2013년 말부터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건', '디자인 권리범위 확인 심판 건', '손해배상 청구 건'등 총 3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달 디자인 가처분 신청 건 고등법원 패소에 이어 대법원에서 진행된 디자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건을 포함 3건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게 됐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